7월27일날 한 회의가 11월27일에 올라오네



회의록이 너무 대충작성되어 있어서 문맥상 의미로 파악해야하는 이상한 회의록이지만

대충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1. "세부내용으로 시리즈 관련하여 해외 등급분류 이력이 있으나국내의 경우 등급분류 거부 이력이 확인됨"

시리즈랑 이전 심의 이력이 뭔 상관임?

막말로 전에 심의거부된 게임을 만든 회사라고 쳐도 회사가 돈벌려고 만든 회사면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면 이전 심의 거부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바꿔서 왔겠지 하고 새로 살펴보는게 기본 아님?

게임회사를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원조 맛집 같은거로 생각하고 심의 하는건가?


게다가 해외 등급분류 이력이 있느나 = 해외는 등급 거부 안하고 잘내고 있음 인데

국내는 계속 거부하고 있던 시리즈입니다 낙인 같은거 박고 보겠다는 의미인가...



2. ~폭령성의 정도는 게임산업법 ~ 폭력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에 심의 거부한다고 했는데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게 32조 내용이고 2항 3호의 내용이 적혀는 있는데


이게 게임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되는 현실과 게임의 구분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는 부분인데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기보다는 법이 낡았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음



해당 3호의 내용은 2006년 4월28일 제정된 내용 그대로 2023년까지 존재하고 있음


최초 법을 만들때 당시에는 미디어 매체가 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강했고 게임이라는거 자체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었기에

게임이 현실감각을 떨어뜨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안 이상했을거라고 생각함


하지만 여러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게임이 현실감각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같은걸 보여주세요"

에 답변으로 돌아오는 논문들이 전문성이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연구들만 제시되고 있다는 거임


자세한 내용은 더 찾아보고 살펴봐야겠지만 대충 정리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모탈컴뱃의 잔인함이 현실적인 묘사때문에 보기에 역할 수는 있어도 성인이 플레이한 뒤에 현실에서도 페이탈리티를 쓰고 싶어지는가? 맨손으로 사람을 찢는 범죄가 일어날것인가?


게임이라는 매체가 다른 매체와 차이점을 보이는 점은 "조작" 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비슷한 잔인함을 보여주는 쏘우라던가 

게임산업법에 언급되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조커가

"영화는 그저 앉아서 쳐다보기만 하기때문에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해당 영화를 예매하고 상영관까지 걸어가고 눈을 뜨고 쳐다본다는 "선택" 과 "시청" 이라는 과정이 결국

게임의 "조작"과 "결과"와 같은게 아닌가...


그렇기에 다른 매체에서는 되고 게임은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게임의 법이 너무 뒤쳐져 있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함




예전에는 우스겟소리로 모탈컴뱃 정도면 심의거부 될만하지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모탈컴뱃도 심의 거부 당했는데 성인이 성인겜을 즐길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온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