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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단체 등을 하고자 할 경우 : 


테러 단체를 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테러 단체만 이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ㄱ. 테러 단체는 3년 안에, 3일 이상 잠수중인 국가의 영토를 무단 점거하거나, 또는 그 테러 단체를 받아줄 국가를 못구할시 자동 해산된다.


ㄴ. 영토를 무단 점거한 경우, 1일에 10만명씩, 최대 10일간 100만명까지 세를 불릴수 있다. 국가에서 받아줄 경우 그 국가에서 100만명까지 세를 불릴수 있다.


ㄷ. 테러 단체의 테러는 반드시, 3년안에 받아줄 국가나 영토 무단 점거에 성공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때 테러시에는 전쟁 선전포고 처럼, 그 테러를 받는 타국에서 거부할수가 없으며 ( 대신 정보기관이나 수사망등으로 잡아낼수는 있다. ), 이것은 사실상 테러 단체와 그 국가간의 전쟁과 선전포고 처럼 취급되며, 테러단체의 소굴이 토벌당할시 그 테러 단체는 해산된다.  


ㄹ. 또한 테러 단체는, 1개 국가로부터 최대 50만명의 병력 지원을 받을수 있다. 


*복잡한 부분을 대거 축소하고, 앞의 파산 유저와 분류해 건의, 테러 단체 관련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식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