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합병할 시,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는 합병한 국가의 부운영자로 들어갈 의무가 존재하며, 합병한 국가 역시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를 부운영자로 채용할 의무가 존재한다.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는 새로 국가를 세울 수 없다.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는 조약 후 14년부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때 합병한 국가 내의 반란 가능지역 중 어느 곳에서든 일으킬 수 있다.
사유: 합병 남용으로 인한 비정상적 영토 팽창과, 피합병자의 재건국으로 인한 늅주지 감소 방지
고증으로 보자면 이게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