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채널

제 38조.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홍콩 밖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며 해외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홍콩, 또는 중국과는 일체의 관련이 없는 외국인이 홍콩 또는 중국에 입국하는 즉시 중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을 체포,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중국에 송환되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아마 이 채널에서 글 한번이라도 쓴 사람을 모두 포함될 것임)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까지 용인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비행기 타고 여행가다가 홍콩에 경유하는 거도 홍콩에 입국하는 거니 체포당할 소지가 있고 중국 국적의 배나 항공기 또한 중국 영토로 취급되므로 마음만 먹으면 중국 국적의 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도 체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