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배드드래곤(드래곤 모양 모조 성인용품) 통과 되는 거봐서는,

딱히 인간의 외형이 아니라서 위법의 소지가 전혀 없을듯.


해봤자 동물보호법인데,

상상의 동물은 패스하고, 실제 동물도 의인화 하거나 캐릭터처럼 묘사하니 무시될수도?


아마 대놓고 미성년자가 보게 못하면 큰 문제 없을듯.


물론 뇌피셜임. 법적 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