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뒷부분에 '군 작전 차량임.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몰랐네. 그냥 위험하니까 써붙인줄 알았음.

본인 자동차 면허없음. 상무대표 군용 궤도차량 먼허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