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면 돼

천안문했는지 정당한 삭제인지 증명해야하는건 스팀이지

근데 그게 유저한테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지는 유저측에서 따로 증명해야함


가령

"스팀 리뷰테러를 통해 가이진이 골장비 가격을 인하하고, 차액을 유저들에게 환불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스팀의 리뷰 천안문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골장비 가격 인하 및 환불이 저지되었다." 

라던가



내가 법에 사실상 문외한이지만 손해배상 소송 걸려면 최소한 뭐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한다는건 알고있음

리뷰 천안문으로 소송은 걍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