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후임병의 목을 깨물고 강제추행을 한 해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직된 병영문화로 선임병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전역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선임병이 “출동”이라고 말하자 B씨가 덮고 있던 모포를 빼앗았다. B씨가 그만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목을 깨물고 냄새를 맡았다.

이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로 자신의 신체를 B씨에게 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