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지난 번부터 세금이랬는데
그 기준이 1년 동안 거래 회수 50회 이상
그리고 4800만원 이상부터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소소하게 5000, 10000 이런 가격으로
약 10~20회 가량 내지로 걍 중고거래한 건
세금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다 세금 내나?
중고거래 지난 번부터 세금이랬는데
그 기준이 1년 동안 거래 회수 50회 이상
그리고 4800만원 이상부터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소소하게 5000, 10000 이런 가격으로
약 10~20회 가량 내지로 걍 중고거래한 건
세금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다 세금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