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28일 사이에 깡돈 3만원 질러야 응모 조건 달성되고 해당 금액은 할인율 적용 ㄴㄴ

이후 29일~31일 사이에 이벤트 응모하고 각자 통신사 지른 금액에 따라 할인율 적용됨. 애를 들어 kt는 20만원을 결제했다 가정할 경우 50퍼 할인이 들어가서 10만원이 할인됨.

결과적으로 위 예시의 경우 총 13만원을 지른 셈이 됨.

덤으로 처음에 쓴 깡돈 3만원은 6월에 청구되고 할인율 적용된 금액은 7월에 청구됨.

대충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