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가 뭐 좆튜버나 브알챗에나 해당한다고?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및 "계정"의 범위가 뭔데 병신아

배그에서 캐릭죽이고 빵댕이에 총쏘면서 티배깅하다가
피싸개가 불편하다고하면 안잡아갈거같냐?

파딱 개같이 따먹고싶다고하면 파딱계정 성희롱으로 못잡아갈거같냐?


그딴 국평5수준 개병신같은 소극적 법해석대로면 이것도 아주 좋은법이겠다 그지?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명백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만 잡아가겠다잖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