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간 몰루겜 검열 문제로 여기저기 소란스러움


그간 젖천지와 바다이야기 밈 덕분에 나름 관대한 심사 이미지로 


이미지를 쇄신해왔던 게등위지만 터질게 터져버린 느낌임


물론 게등위는 공무원들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일거임

(사건 후 전개보면 그런것도 아닌거 같지만)


하지만 결국 그것이 문제


단순히 찌찌를 가리네 마네 같은 단편적인 


검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게 아님


우리 속의 더 근본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




이번 사태로 유명해진 다른나라 심의단체와 게등위 비교 짤임


이 짤 만든 사람도 ESRB/PEGI/CERO 같은 단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지만 


앱마켓 심의 관련으로만 설명했으니 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



앞서 언급한 심의 단체들은 게임 좀 했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각국의 심의 단체인데


이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게임을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심의하며 보통 7세 12세 15세 성인용 정도로 나눔




그러나 이들과 한국 게등위의 결정적 차이점은 


이들은 모두 '민간' 심의 단체이며 그 설립 취지 또한 


게임의 표현을 사전에 검열해 이용자를 보호하자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시키자임


누군가를 보호해야한다와 스스로 자정하자라는 슬로건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




사실 미국처럼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국가들이라고해서


게임이 나빴다! 게임 규제해라! 라고 물어뜯는 꼰대들이 없을 리 없지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의 범인이 원신을 즐겨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FOX뉴스의 패널들은 범인은 칼을 휘둘러 사람 몸에 불이고 폭탄을 마구 던지는 


잔혹한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열변을 토할 것




ESRB는 그런 꼰대들로부터 게임 업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구한 게임 기업들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게임 심의 뿐 아니라 


게임 업계가 사회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로비를 벌이기도 함


무엇보다 PEGI와 CERO도 마찬가지지만, ESRB의 심의 내용과 권한에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음 민간 기구니까


이들은 어디까지나 받으면 좋은 심의이며

(다만 패키지 게임들은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유통과정에서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거의 받음)


마트 가판대에 올라가야하는 패키지,PC게임들 이외에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엔 ESRB의 심의가 아닌


모바일 스토어의 자체 심의만 받고 발매하는 경우도 많음



일본의 CERO 역시 마찬가지임


CERO의 설립 취지 또한 90년대부터 이어진 폭력적 표현이 그득그득한 게임들로 인해


학부모들의 성토가 쏟아지자 일본 정치권으로부터 


게임 업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2002년 발족되었음 


CERO 또한 콘솔 패키지,PC 게임 위주로 심의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에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게임을 발매할 수 있음


물론 ESRB와 마찬가지로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게임샵 단계에서


판매를 거부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적으로 받게 될 수 밖에 없긴 함


거기다 CERO 또한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에 맞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의 심사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나 CERO 역시 모바일 게임의 심의는 앵간해선 맡지 않고


또 일본의 문화적 특성상 섹슈얼리티와 겜블에 대해선 타국에 비해 상당히 관대함




PEGI는 EU처럼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아우르는 심의단체이며 


유럽이라는 지역 특성상, PEGI의 심의를 받았다고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국의 절대적 기준으로서 통한다는건 아님 


PEGI 심사 통과 후 각국에서 재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PEGI의 심의는 그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됨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PEGI의 결정을 따름)


PEGI는 그 어떠한 게임도 심의 거부 없이 모두 심사하고


게등위,CERO,ESRB보다 훨씬 관대한 심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함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까지 간단히 소개한 


세계의 유명 게임 심의 기구들의 공통점은 


역시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제도임



물론 사실상 반드시 받아야하는 심의 제도들 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업계의 프로토콜로서 작동하는 제도이지


국가가 법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임



그러나 한국의 게등위는 업계의 약속이 아닌


정치권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음





게등위의 설립 목적만 보더라도 업계와 제작자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고


사회의 안녕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만이 적혀있음


당연히 그럴 것임 공공기관이니까


여기서부터 게등위의 한계와


이 글에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시작됨



사실 한국은 자유 국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른바 "국가 후견주의"가 팽배한 사회임


국가 후견주의는 내 편의를 국가가 지켜주기 위해 


자유권을 제한해도 괜찮다 라는 사상임

(물론 대게는 나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임)


이를 통해 어떤 사고나 사건만 나면 무언가를 규제하는 "무슨무슨법"을 만들라고 


대중이 난리치는 일이 잦고 수준 낮은 정치인들은 그 기대에 부흥하여, 


3년도 안가서 조변석개할 한심한 법들을 쏟아냄



멀리 갈 것도 없이 셧다운제가 그런 법의 대표적인 예로


그 저변에는 결국 학부모들의 귀찮음을 국가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라는 심성이 깔려 있는 것 뿐임





결국 이런 사회 풍토는 내 삶의 책임과 선택을 내가 지는 자세보단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어버이 국가를 바라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고


그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들의 규제 권력만 점점 비대해져왔음




이번 게등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임

(몰루겜이 실제로 왜 재심의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이유는 차치하자)


만약 게등위가 다른 국가처럼, 민간 심의 기구였다면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 몇몇 아큐들의 난동은 그냥 


"우리 기구 내 심의 기준에 따랐을 뿐입니다 누가 칼 들고 우리한테 심의 받으라고 했습니까?"


라고 좆까세요 하고 끝나버릴 일임



그러나 게등위는 정부 산하기관임


그들은 국민의 부름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아무리 멍청한 소리라도 공무원들(그들이 실제 공무원이건 고용직이건 간에)은 시정해야함



거기다 이들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성향 


특히 어공(어쩌다공무원)이라 불리는 


정권 교체에 맞춰 투입된 인사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마련임



바로 서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열권을 휘두르는 기관은 더더욱 여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음




이런 한계는 이번 사태처럼 결국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비효율만을 낳을 수 밖에 없음


이미 심의가 끝난 게임을 악성 민원만으로


기업에게 재심의를 위해 버전을 분리하라는 건 국가 기관의 폭거일뿐임




더더욱 이런 사건으로 


남녀 양 진영이 서로를 고발하며 


쟤도 검열해라 라고 싸운다면 


지금 당장 게등위 공무원들은 고달프겠지만 


결국 게등위의 권한을 키워주기만하는 결과를 불러 올 것임



이거는 어떤데 저거는 어떤데 하고 가져가면 


공무원들의 판단기준,  즉 규제 권력만 점점 더 늘어날 뿐임


가만히 있어도 솔로몬 대접을 해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가 검열에 맞서기 위해, 검열을 무기로 쓴다면 


결국 우리는 그 노예의 길로 스스로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거임



그렇기에 난 젠더갈등 따위보다, 남녀 가리지 않고 


우리 내면에 깊게 도사리고 있는 검열을 향한 원초적인 욕구와 


국가주의에 대한 성찰이 이번 사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함




물론 게등위 등신들은 당연히 개혁되어야하고





세줄요약

게등위는

국가기관이기에

피융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