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② 대화 내용
다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등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는 아래와 같고, 밑줄 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성적인 의미의 메시지로 적시된 부분이다.
(생략)
[피해자] 잠깐만
[피고인의 친구] F 친구
[피고인의 친구] ㄱㄱ함 (go go 함, 시작하자)
[피고인] 박아주게 (박아줄게)
[피고인] 쌍1년 (욕설을 입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욕설 가운데에 "1"을 삽입)
[피해자] 이 게임하고 나갈게 나 저분(피고인) 고소해야 됨
[피고인] 지렸어
[OO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인의 친구] 거칠어
[피고인] 왜 우리한테서
[피고인] 도망가요.
[피고인] 서운하게
(생략)
③ 같은 성별과 연령대 게임 유저의 기준에서 판단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온라인 슈팅 게임 유저이다. 따라서 같은 연령대 그룹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표현 수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먼저, "박아주게"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게임은 'D'로 상대팀을 총과 같은 발사무기로 공격하는 슈팅게임의 일종이다. 피고인의 '박아주게'라는 메시지는 피고인의 친구가 게임을 시작하자고 말한 바로 다음에 나온 것으로 보아 상대팀(피해자)에게 총알을 박아준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메시지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의미를 갖는 대화를 한 적이 없어 맥락상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년', '지렸어'도 성적인 의미를 갖는 메시지로 보기는 어렵다).
ⓑ 다음으로, 쌍1년"을 본다.
'쌍년'은 본래 '상스러운 여자(천민 여자)'라는 뜻으로, 저속하고 상대를 낮추어 말하는 욕설이기는 하나 성적인 의미를 필연적으로 포함한 표현은 아니다.
ⓒ 마지막으로, "지렸어"를 본다.
'지렸어'의 '지린다'는 본래 '똥이나 오줌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똥이나 오줌을 지릴 정도로 대단하다. 무섭다'는 뜻의 비속어로 사용된다. 피고인의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설 등으로 고소한다고 말한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이고, 피고인이 그 뒤에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서운하게 왜 우리한테서 도망가느냐'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고소한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오줌을 지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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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 아조씨들이 '박아주게' '썅년' '지렸어'의 성적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함 ㅋㅋㅋㅋㅋㅋ
1심 유죄 파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