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② 대화 내용

다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등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는 아래와 같고, 밑줄 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성적인 의미의 메시지로 적시된 부분이다.


(생략)


[피해자] 잠깐만

[피고인의 친구] F 친구

[피고인의 친구] ㄱㄱ함 (go go 함, 시작하자)

[피고인] 박아주게 (박아줄게)

[피고인] 쌍1년 (욕설을 입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욕설 가운데에 "1"을 삽입)

[피해자] 이 게임하고 나갈게 나 저분(피고인) 고소해야 됨

[피고인] 지렸어

[OO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인의 친구] 거칠어

[피고인] 왜 우리한테서

[피고인] 도망가요.

[피고인] 서운하게


(생략)


③ 같은 성별과 연령대 게임 유저의 기준에서 판단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온라인 슈팅 게임 유저이다. 따라서 같은 연령대 그룹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표현 수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먼저, "박아주게"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게임은 'D'로 상대팀을 총과 같은 발사무기로 공격하는 슈팅게임의 일종이다. 피고인의 '박아주게'라는 메시지는 피고인의 친구가 게임을 시작하자고 말한 바로 다음에 나온 것으로 보아 상대팀(피해자)에게 총알을 박아준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메시지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의미를 갖는 대화를 한 적이 없어 맥락상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년', '지렸어'도 성적인 의미를 갖는 메시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쌍1년"을 본다.


'쌍년'은 본래 '상스러운 여자(천민 여자)'라는 뜻으로, 저속하고 상대를 낮추어 말하는 욕설이기는 하나 성적인 의미를 필연적으로 포함한 표현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렸어"를 본다.


'지렸어'의 '지린다'는 본래 '똥이나 오줌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똥이나 오줌을 지릴 정도로 대단하다. 무섭다'는 뜻의 비속어로 사용된다. 피고인의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설 등으로 고소한다고 말한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이고, 피고인이 그 뒤에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서운하게 왜 우리한테서 도망가느냐'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고소한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오줌을 지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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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 아조씨들이 '박아주게' '썅년' '지렸어'의 성적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함 ㅋㅋㅋㅋㅋㅋ


1심 유죄 파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