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점이 된 아까의 념글을 보자


중국 공영 방송인 CCTV같은데서 방송되었으면 실제로 큰일이 맞다


하지만 스샷을 보면 저건 그냥 지방 방송의 특집코너다




대구방송의 남상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민법 적용 사례! 오늘의 주제는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인데요


어떤 2살짜리 남자애가 모바일게임에 존나 많은 돈을 과금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임



과금행동은 민사법률행위와 직결되는 행위이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만 있지 중국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서 규제한다는 내용은 눈꼽만큼도 없음


혹시나 해서 바이두 다 뒤져봤는데 관련기사 하나도 없음


있으면 알려줘라


념글이 양념 좀 맵게 친건 그냥 재밌게 보고 넘어갈수도 잇는데


기레기가 ㅈ도아닌 언론사 이름걸고 렉카질 하는건 명불허전이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