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야기 올라와서 찾아서 읽어보는대


원신에 올라와 있는 원신 약관

https://genshin.mihoyo.com/ko/company/terms


미호요 계정에 관한 약관

https://account.mihoyo.com/#/about/userAgreement


미호요 계정에 대한 약관 이거 뭐 독소조항도 아니고 그냥 독 그 자체인대?

심의 자체는 원신 약관으로 넘기고 그 차상위 약관으로 미호요 계정에 대한 약관을 저렇게 둔거인가? 

미호요 계정 약관은 그냥 시작부터 말이 안되는 수준인대 대체 뭐지???

지금 좀 혼란스러움


걸리는게 너무 많은대 몇가지만 예시로 들면


3)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간접적, 부수적, 징벌적, 특수적, 모범적 또는 결과적 손해(업무 손실, 수익, 사용, 데이터 및 기타 경제 손실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 심지어 회사가 해당 피해 가능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위반에 책임이 없음


제 14조 약관 개정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본 약관을 개정,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미호요 서비스의 최신 정보 및 약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의 지속적인 미호요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호요 서비스 관련 약관 또는 정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따른 허가는 즉시 종료되며, 이용자는 미호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약관 개정시 공시의무 없음


제 18조 분리


본 약관의 조항이 무효, 불법, 집행 불가능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조항은 본 약관에서 분리 및 삭제되지만 본 약관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단 소송 포기 조항이 무효, 불법, 집행 불가능으로 판명되더라도 이용자는 이 제약을 받아들입니다. 즉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으로 본 약관에 대한 중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약관이 불법이어도 사용자는 받아들여야 함.


5)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특성상 실물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게임 머니 충전은 게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로 게임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한 환불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동의합니다.


-> 환불 없음


제 11조 금지명령구제


이용자가 회사의 기타 권리 또는 구제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약관을 위협 또는 위반했을 경우 특별한 손해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는 손해 배상이나 구제 조치, 가처분, 형평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가처분 또는 구제권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회사에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회사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측의 피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본 약관의 ‘포함’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 이 약관에서 포함이라고 말하는 범위는 다 내맘임


이거 말고도 뭐 한두가지가 아닌대 이거 괜찮은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