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되서 대충 적어 놓은 내용이랑 기억으로 적을거니까 양해 좀


원붕 : 시위 목적으로 비행선을 날릴 예정인데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받은 분 : 자신도 비행선은 잘 모르지만 아마 시위 목적으로는 안될거임. 할거면 항의 목적이어야함.


원붕 : 혹시 법적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받은 분 : 허가만 받으면 문제될거 없음.


원붕 : 혹시 업무 방해죄에 걸릴수도 있나요?

받은 분 : 없음. 깽판 치지 않는 이상 없을거임


국내에서 방탄 콘서트 관련 광고 잠실에서 비행선 띄운것도 물어보니까 그건 시위 목적이 아니라 되었던 거라고함

알아본 바로는 드론이랑 법적으로 비슷하다고함 

대충 원신 카페 아니면 한호요 근처에서 할거니까 관할기관 비행부서에 전화는 아직 못했읆..


원신 카페

혹시 전화 걸어볼 사람들을 위해 : 02-524-3346 (특별 비행 : 02-2660-5736)

미호모 한국 지사

비행 구역 : 02-524-3346 (특별 비행 : 02-2660-5736)


그리고 혹시 몰라서 조사해본 거

미호요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에 대해서도 조사함

명예 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성립이 되지 않음. 고소하면 피해자는 미호요이니 공인과 사인 그 어디에도 포함되기 애매하다고 할수있음. 이 사안이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공성이 있다고 할수는 없음. 허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를 할수있음. 그리고 미호모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수있다고 생각함. 결론 적으로는 여러 사항을 종합해보면 고소 해봤자일수있다는거임.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성립 요건의 3가지 1. 공연성 2. 특정성 3. 비방의 목적 이것이 충족될수있음 일단 앞 2가지는 확실하게 성립되고 3번째는 몰루겟음 아무튼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성립될수있음.


일단 전화는 내일 걸어볼 예정이고 대충 정리하자면

1. 비행 가능 구역에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될리없음

2. 시끄럽게 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에 걸리지 않음

3. 비행선 시위는 잘 모르는데 비행선은 시위 목적으로는 안된다. 해야한다면 항의 목적으로 해야한다.

미호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본인이 자초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 미호요에서 고소를 해봤자일수있음

사실적시명예훼손 => 개병신같은 법 성립될수있읆


법알못이라 틀린 부분있으면 지적해주면 고맙겠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