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정확하게는 가챠시스템 규제가 아니다.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이다.




실제로 법 첫부분에서 온라인게임 승인제도부터 정해놓고있다.






그리고 온라인게임에서의 표현의 규제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청소년에 대한 과금유도 및 플레이타임 축소 규제도 그 중 하나다





44조에 따르면 사회 각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니들도 하셈' 이 들어가있다. 청소년 보호목적이 크다는것이다.







그럼 이번 규제로 정확히 무엇이 바뀔까? 아직 시행 전이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걸 기억하자.



일단 17조 강제전투 금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PVP 강제를 규제하는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PVE도 규제대상일수 있다.


18조가 가장 크다. 

우선 과금 한도 설정 및 공지와, 일일 로그인혜택(공월), 최초충전(초회2배)가 금지되었다.



27조 가챠확률 및 횟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원신을 비롯한 수많은 가챠게임이 확률 및 천장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29조에서는 스트리머를 통한 게임 가챠 홍보 방송 금지가 들어가있다



34조에서는 고객센터 운영이 명시되어있다.



40조에서는 게임사는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 및 서비스(aka 가챠)제공이 금지되어있다.

즉 중국 잼민이들은 가챠 못한다 www



42조는 미성년자한테 검열을 하라는건데, 문제는 이게 게임 전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성인모드나 틴버전이 따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규제만 있는건 아니다. 게임 및 컨텐츠(당 입맛에 맞는)개발을 지원하며,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가장 큰 변화는

1.일일접속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 

배틀패스의 보상을 얻기 위한 일일퀘스트도 삭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주간, 월간미션으로 대체될것으로 보인다.

공월도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접속하면 일주일치 원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과금한도 설정, 가챠확률 및 천장 축소. 아마 축소는 반천장시스템 삭제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당국에서 지적하면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3.스트리머 지원을 통한 홍보방송 금지. 이건 자국내에서만 금지 될 수 있으나 추후 결과를 봐야한다


4.청소년 가챠 불가. 아마 많은 잼민이들이 나가 떨어질것으로 보임


5.청소년을 위한 검열 시행. 이것도 틴버전 출시 등 꼼수가 있으나 원신처럼 전세계 원빌드 게임이면 검열빔 또 맞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