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풀면 귀찮은 얘긴데 지금 법개정안은 한국의 게임법이 20년전 나온거라 그에맞게 법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온거라 그렇고, 경품관련 법은 실제로 실물이 나오는 상품만 해당되서 가챠겜같은 실물이 없는 게임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경품법을 비디오게임에 적용시키면? 아케이드 게임 규제 mk2 되는거임.
그리고 다 떠나서 지금 법률얘기가 나온건 자율규제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게임사가 이걸 뻥 차버려서 그런거. 게임사의 자업자득이지
지금 게임에서 게임사가 우리는 게임 아이템으로 현금화 못하는데? 우리는 사행성 없어 !!! 라면서 뻐팅기고 있음
나는 게임 안에서 가챠를 재미 요소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가챠를 도박으로 따로 나눠서 너네 가챠 넣지마 !!!! 라고 하기에는 좀 글쎄 라는 생각이 듬
그래서 가챠를 할 수 있게는 하되 확률 공지는 당연히 해야되는 거고 상자나 조각으로 나눠 팔아서 넣는 컴플 가챠나 이중 가챠에 대해 정확히 명시를 해놓자는 거임
그런 낌새나 너 이거 선넘는 거 같은데? 하면 바로 게임법이 아닌 도박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하자는 거잖씀
뭐 시그마가 나오니 복잡한 수학 공식이 되니 하는데 개같은 짓하면 중국처럼 너 이거 가챠 50번 하면 최고 등급 영웅을 얻는다 식으로 써놓으라 하면 되겠지 이거 하면 안돼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해야돼 라고 하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