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본계약까지 완료한 상태라 계약해지가 쉽지 않아보임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해줄수 밖에 없는걸 조합장이 알면서 해지한다고 엄포놓는걸로 무마하려고 하는거라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시킬려고 함.
- 사업구역내 계획도로 1차포장 완료되어야 실착공 가능(계약서 제9조)
⇨ 사업구역내 계획도로에는 각종 지하매설관(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소방, 지역난방)의 공사가 완료되어야 1차 포장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요게 조합원들도 몰랐다가 알게 된 사실이여 건설3년 기대했는데 5년까지 늘어날예정
- 아크로는 하이엔드이므로 마감재의 유상옵션이 있을 수 없어야 함에도 유상옵션 조항이 존재
⇨ 신가동 아크로설계가 하이엔드가 아님을 시공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 일반분양 마감재에 유럽산 자재 없음 (2022. 4. 총회 의결사항 위반)
- 유상옵션을 조합원이 선택할 경우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조합 직발주공사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이권개입의 길을 열어 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