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교폭력 가해자로 걸리면 처분을 받게 될텐데


1~3호까지는 기재가 유보됨


즉, 처분을 거부하거나 또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이상 1~3호까지는 기록에 남지 않음. 


또한, 1~3호와 7호(출석정지)는 생기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졸업과 즉시에 삭제됨. 한마디로 재수한다면 정시는 물론 수시까지 1도 영향이 없다는 얘기지


또한 4~6호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거나 그 전에 자퇴한다면


졸업할 때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의해 기록을 삭제하는게 가능하며 당연히 애가 학교의 눈밖에 나지 않고서야 자연스럽게 기록은 지워짐. 


즉 애도 재수하면 딱히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을거고 만약 학교 눈밖에 난다고 해도 졸업 후 2년이면 자동 삭제됨.


즉, 어지간히 꼴통새끼가 아닌이상 원서를 쓸 때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기록은 기재되지 않으며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학생에게는(9호 처분인 퇴학은 그냥 기록됨. 근데 9호 처분이면 대학보단 인생을 걱정하는게 우선이라...) 재수나 4수를 해야한다는 꼴랑 그정도밖에 되지 않는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딱히 학생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