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애의힘 보민 대표가 과거에 측근 A씨와 명품인형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가 보민 대표에게 먼저 인형을 가지고 접근했으며, 보민 대표도 보답으로 인형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접근한 A씨가 보민 대표에 이어 동아리 회장을 지냈다는 사실이다. 보민 대표는 정당대회 없이 곧바로 A씨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사당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셈이다. 보민 대표는 인형은 대가성 없는 생일 선물이었을 뿐, 동아리 회장직과 어떠한 인과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순애의힘 지도부는 14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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