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모의고사임. 국어 모의고사 형식 참고함. 

원래는 완성해서 올리려 했는데 지금 올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긁으면 답하고 해석나옴

<지문 출처> 저작권 (Dr Devan작), 저작권:라이선스 (Dr Devan 작), 저작권:이미지 (Dr Devan작)

<2번 출처> 위키닷 편집 내역, SCP 재단 로고, 정보 모듈 (Croquembouche et al 작)
<3번 출처> SCP-173 (moto42작 Dr Devan역),  아이트리스의 아트워크 (Aethris작 XCninety역), SCP-963 (AdminBright작 QAZ135역)

CC BY-SA 3.0을 따름


1. ⑤
정답 해설: SCP 재단의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동일조건변경허락에 어긋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①: 도입부에서 ‘SCP 재단의 창작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②: 2문단에서 CCL은 적용한 저작물을 조건만 지킨다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③: 3문단에서 재단 사이트의 저작자 목록, 정보 모듈 등에서 저작자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④: 3문단에서 번역자의 닉네임도 번역자의 닉네임도 표시해야 한다고 나온다


2.
3문단에서 작가와 번역가의 닉네임은 사이트 내부의 저작자 목록, 정보모듈 등에서, 번역가의 닉네임은 편집 내역의 0번에서도 알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번역물의 편집 내역에서 작가의 이름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B가 작가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3문단에서 번역가의 닉네임은 편집 내역의 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번역가의 닉네임이 A라는 것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정보모듈을 통해 작가와 번역가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며, 따라서 <자료1>을 통해 번역가의 닉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최근에는 저작자 목록을 없애고 정보 모듈만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따라서 최근에 번역된 것이라면 저작자 목록에 이 문서가 없는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작가와 번역가의 닉네임은 정보 모듈 등에서, 번역가 닉네임의 경우 편집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온다. <자료1>의 정보 모듈에서는 작가와 번역가의 닉네임을, <자료2>의 편집 내역에서는 번역가의 닉네임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료1>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추측은 적절하다.


3.
4문단에서 SCP 재단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 작품은 CC BY-SA에 따라 배포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설명란에 CC BY-SA에 따라 배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SA를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저작권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①: 3문단에서 ‘저작자를 표시할 때 번역자의 닉네임 또한 표시해야한다’는 내용을 통해 번역가 또한 저작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상에 사용된 문서의 저작자는 번역가를 포함해서 Moto42와 Dr Devan이다.
③: 5문단에서 ‘SCP-173에 사용된 무제 2004의 조각상, 디자인, 사진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된다’는 내용은 있으나, SCP-173의 내용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SCP-173의 ‘내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상에 광고를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번역가의 닉네임을 표기했고, 문서의 도메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번역된 문서, 즉 번역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이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영상에 사용된 문서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
 ⑤: 이 영상의 저작자는 SCP-173의 작가인 moto42, 번역가인 Dr Devan, 영상 제작자인 잭 브라이트로 2명이 아닌 3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