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동네 먼지쌓인 서점에서 제목에 한국 들어간 책 뒤져보다 발견한
운노 후쿠쥬 교수의 한국병합이란 책
읽기 전에 운노 후쿠쥬란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한국어로 찾아봄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201386
뭐 이런 한국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교수 같은데
2001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1/11/18/2001111870189.html
그런데 기사 내용에서 일본 측 입장을 정리한 문단인데
일본 측 운노 후쿠주 교수는 한국병합은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식민지배 자체는 부당하다는 ‘유효 부당론’을 내세웠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약식 조약으로 국권을 이양할 수 있는가’라는 형식의 합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타민족 지배는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사죄와 보상을 하는 것이 과거 청산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라다 다마키 교수는 당시 대한제국 법체계상 황제가 조약체결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종이 결정한 것이므로 한국병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을 폈다.
운노 후쿠주 교수나 하라다 다마키 교수나 같은 말 하는거 아님?
도덕적으로는 일본이 100% 잘못했지만 당시는 약육강식의 개판이었던 제국주의 시대였기에 법적으로는 합법이다라고
근데 두 사람 주장이 뭐가 다르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