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각 관청들이 호조를 안 통하고 알아서 거둬가서 썼다더라(예를 들어 대동법 시행 직후에 설치된 선혜청에서 대동미나 동전을 징수했다고 함)
게다가 임란 이후에 의정부ㆍ6조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비변사 체제로 돌아간 건 다들 잘 알잖음?당연히 호조의 권력이나 위상도 많이 낮아졌으니 굳이 호조를 통해 세금 걷을 이유도 없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조선의 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교수가 그랬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신 나영훈 박사曰)



"...이처럼 선혜청은 조선 후기에 세입(歲入)의 대부분을 관장, 관리하면서 호조의 기능과 업무를 훨씬 능가했기 때문에, 의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했던 비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존재와 기능에 적지않은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너무 비대했으므로 폐지하지 못하고,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선혜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