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185

이 때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정을 1보로 한다. 둘째 토지 5결을 1정에 준하도록 한다. 셋째, 노자(奴子)도 봉족수로 계산한다. 넷째, 각 병종별 급보 단위는 갑사(甲士) 4보, 기정병(騎正兵)·취라적(吹螺赤) 3보, 평노위(平虜衛)·파적위(破敵衛)·근장(近仗)·별군(別軍)·보정병(步正兵)·대평소(大平簫)·기선군(騎船軍) 2보, 봉수군(烽燧軍)·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 1보이다. 다섯째, 누정·누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 원칙으로 가족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2정을 보라는 단위로 묶음으로써 인정이 많은 호는 여러 개의 보로 짜여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단정(單丁)의 호는 토지 준정(準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호와 어울려서 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 보법을 통해 나타난 두드러진 점은 군역 편성에 있어서 자연호와 별도로 하고 토지의 준정 및 노자를 봉족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간의 모순을 해결하면서 군액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군역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과다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호를 무시하고 보법이 성립되었으므로 혈통 관계를 도외시한 단위 설정이 문제가 되었다. 또 토지로써 준정하였으므로 대토지소유자인 양반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몇 가지를 참작, 법제화한 ≪경국대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 즉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게 차등을 두어 보를 주는데 있어 첫째, 2정을 1보로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자연호와의 연관을 어느 정도 되찾아서 정군으로 나가는 호 안에 지정된 보수를 넘는 정인(丁人)이 있더라도 2정까지는 인정하며, 수군의 경우 3정호는 1정을 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째, 토지 준정의 규정을 폐지하고 노자의 경우 준정한 수의 절반만 보로 계산한다. 셋째, 각 병종별 급보 수는 ① 갑사와 장번의 환관은 2보, 양계갑사는 2보 1정, ② 기정병·취라적·대평소·수군·출입번하는 환관·기잡색군, 서울에 머무는 제주자제는 1보 1정, ③ 보정병·장용위·파적위·대졸·팽배·파진군·조졸·봉수군·차비군·어부·보잡색군·제주의 기정병·보정병수군은 1보로 한다.

넷째, 보인의 경제적 부담은 정군이 복무하는 동안 매월 면포 1필씩으로 한다. 다섯째, 보인으로서 시취(試取)에 합격한 자는 군사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하였다.




1줄요약 법에 갑옷입으라고 박혀있음. 없으면 군사 못함. 혼자 무구 마련하기 빡센거 아니까 1명이 군사근무 하게돼면 다른 2~3명은 쉬면서 그 1명 무기 갑옷 식량 다 마련해주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