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음

유산세가 뭐냐면 피상속인(망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해서 그 평가액에 상속세를 때려박는 과세방식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음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받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음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보다 세율이 꽤 쎈 편인데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이렇게 세율이 높은건 상속 및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빈부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세율을 높게 설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