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06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저작인격권의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라이엇게임즈, 펍지)

 

라이엇게임즈와 펍지는 게임이용자의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고 있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 및 포기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포기는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59454판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인 게임사가 가지므로, 게임이용자의 저작인격권을 포기시킬 수는 없지만 그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5조 및 제22조).

 

시정 후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 포기 내용을 삭제했다.






정확히 위 보도내용이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사해온 부분만 보면 위법인듯한데

신고할라해도 공정거래위 신고 양식 보면 이해당사자로 되어있어서 그건 아닌거같고

저작권 협회쪽도 좀 애매한거 같은데 잘 아는 키붕이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