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던파가 이거랑 비슷한 일 일어났었는데

유튜버 인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거

2차창작이나 그런건 다 게임회사 같은데에 있어서

무단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안걸리는걸로 알음

다만 법과는 상관없는 좀 그렇네 하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2차창작으로 수익까지 창출하면 솔직히 미호요에서 고소먹어도 할말은 없는 문제라

뭐 미호요가 무단으로 사용할수있습니다

아니 애1미뒤졌나 미친새낀가 할수있겠지만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