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해자라 징역을 사니 마니 하는거나 많이 들지
피해자입장이면 손해배상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소송을 해야하나부터 따져줌 소송할거아니면 돈 많이 안들고 소송을 해야한단 판단이 들었단건 변호사고용비용 때줘도 뜯어낼게 한두푼이 아니란 소리
변호사를 고용부터 하란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면 변호사가 적절한 합의금 책정해줌
보험사엔 이미 손해사정사가 고용되있어서 그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랑 너중에서 보험사에 이득이게 합의금을 제시하는거고 이러면 전문가대일반인이 되니까 너도 똑같이 개인손해사정사를 불러서 전문가대전문가로 재대로된 값이 되도록 조율하는게 손해사정제도임 일반인은 겁부터먹고 봐서 그렇지 손해될게 없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