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사채쓸 정도로 궁한 사람은 해당 채무계약 관련해서 민사소송 대리해줄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음

사채꾼이 협박하는것도 유죄인데 견찰들 지들 일하기 귀찮으니 핑계대면서 고소도 잘 안받아줌 ㅅㅂ
원래 고소 무조건 받아주게되어있음 이 고소의 범죄가 무혐의인지 진짜 죄가 있는지 밝히는건 수사관서의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