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이 국회비준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비준된 조약이라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특별법 우선주의, 신법 우선주의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갖지. 만약 이 조약이 꼬우면 헌법재판소로 가야지, 대법원이 건들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잘못 안게 뭐냐면 대법원이 한일협정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한일 협정이 옳다고 보고, 한일 협정이 옳고, 그로인해 손실보상 청구권은 소멸되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야.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하듯이 한일협정의 범위에 대한 해석차이임.근데 솔직해지자.식민지에 대한 배상기준이 있나?
강점기 시기에 '합법'에 의거하는 청구권, 불법에 의거하는 청구권 그 기준 자체도 모호한데다 당시 2천만 국민 모두 불법적 행위라는 근거로 제2의 제3의 위안부 징용공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걸 일본이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지론으로 보여지나?그냥 원칙론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외교할 생각이 없다는거임.
애초에 한국내에 일본자산의 역청구권과 국교정상화같은 머리아픈 문제도 같이 해결한게 한일기본조약인데,합의하고 나서 이제와서 니네가 준건 자발적으로 준 보상금이고 이제 배상금 내놔라는 솔직히 깡패논리지.애초에 합의를 하면 안되지.아니면 대법원 판결이후 제3국 중재위라도 구성해서 지금처럼 자존심 국면으로 끌고오지말고 외교적해결을 모색해야하는게 일반적인 인식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