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렉카 채널의 모든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조-유렉카 채널의 게시물&댓글 관련 규정]


1) 실존 인물의 나체 및 성기의 노출에 관한 규정


{a}

할카스 시리즈는 올리는 즉시 삭제의 대상이며 게시물 작성자는 영구차단한다

(글카스 포함)


{b}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존인의 성기 및 나체사진은 즉시 삭제의 대상이며 게시물 작성자는 영구차단한다


{c}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성년 여성 및 남성의 사진이 '보보꼭보'룰을 어겼을 경우 그 사진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일주일 차단한다


{d}

실존하는 '미성년'인 여성 및 남성의 성기 및 나체사진은 영구차단한다



2)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규정


{a}

시무라 아주머니 원본 및 패러디 짤 중 다수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짤은 삭제 및 3일 차단한다


{b} 

학살 현장, 사고 현장, 기형아, 유혈이 낭자한 현장,동물학대 등에 대한 게시물에는 '혐주의' 등의 경고성 문구를 달지 않는 경우 완장의 재량으로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의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한다


{c}

이 외의 다수의 이용자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게시물은 삭제 및 3일에서 1주 이내의 차단을 한다



3) 분탕에 관한 규정


{a}

근첩, 틀니앙에서 온 티를 내면 1년 차단한다


{b}

과도한 네덕 잼민이 티가 나는 글은 작성자를 1년 차단한다


{c}

보지터링이 의심되면 1년 차단한다



4)기타 게시물 관련


{a}

글카스 등 멀티미디어가 없어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은 삭제 및 7일 차단한다


{b}

공약글은 금지하고 공약글 게시 및 동조 한 사람 모두 1개월 이상 처벌한다


{c}

유동제외 추비추 합이 -10이 넘는 글들은 완장 재량으로 글삭을 할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삭제하며, 이후 처벌은 인민재판을 통해 진행한다.)


[제2조-좆목 및 고로시 관련 규정]


1)채널 내의 닉언 및 맨션 관련 규정


{a}

1. 유렉카 채널 내에서 고닉에 대한 맨션 혹은 닉언이 발생할 시에 해당 인원을 1달 차단하고 게시물, 혹은 댓글을 삭제한다


2. 주딱과 파딱에 대한 맨션 혹은 닉언은 공적인 업무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이를 통한 좆목 및 네임드화 시도가 보일 시 {a}의 1번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고로시 글에 고로시 대상인 유저를 멘션하는 것은 허용한다


4. 이 외의 좆목 도킹으로 보이는 글, 댓글이 있을 경우 1달 차단한다


{b}

1. 고로시는 허용한다.

단, 헛고로시라고 판단되는 고로시는 1개월 차단한다


2. 고로시 내용을 봐서 처벌이 필요할 만큼 호감도가 쌓였으면 완장 재량 하에 처벌할 수 있다


[제3조-분탕에 관한 규정]


{a}

분탕 및 도배에 대해서는 1년 차단을 먹이고 이후 관리챈에서의 논의 이후 형량을 확정한다


{b}

규정에 없는 분탕질에 대한 처벌은 '인민재판'을 통해 처리하며 이는 '인민재판 관련 규정'에 적힌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완장 징집 및 광고&홍보에 관한 규정]


1) 완장 관련 규정



{a}

완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1주일까지 재량껏 차단 가능


2. 글의 수정 및 글머리의 오류 수정 가능


3.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


4. 사과문을 올린 사람에게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5. 괘씸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규정을 어긴 인원에 대해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추가할  수 있다      


{c}

완장이 잘못을 했을 경우 이는 일반 고닉보다 더 큰 처벌을 시행한다

 

2)광고 및 홍보에 관한 규정


{a}

광고는 아카 전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한 장려한다


{b} 

다른 채널에서 유렉카 채널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5조-타채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1) 타채널과의 분쟁에 대한 규정


{a} 

다른 채널에서 분탕을 치고 온 인원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1년 차단이다


{b}

다른 채널에서 유렉카 채널을 언급한 호감작이 신고될 경우 그 인원은 즉시 1년 차단이다


{c}

그 외 타챈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1개월 차단한다


 


[제6조-인민재판에 관한 규정]


1)인민재판을 열기 위한 조건


{a} 

해당 인원이 분탕임이 확실하나 규정에 없을 경우


{b}

완장 2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c}  

해당 게시물의 비추가 -10 이상일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인민재판 개회가 가능합니다



2) 인민재판의 진행


{a}

해당 인원의 인민재판이 시행되었음을 완장이 알린다


{b}

재판 이후 수정 불가능한 형량을 선고한다



여기까지가 현재 유렉카 채널의 규칙이며 이후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왜 공지에 저런게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