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 존치가 필요한 이유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4 조 제3 항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는 여성 복지 향상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 2001년 국민의 정부에 신설된 정부 부처입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위한 정책은 물론,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 부처로서 현재는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가족 정책 등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총 네 분야로 양성 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 보호입니다. 위 네 범주 아래에서 국가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및 분석,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성폭력 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다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 조직이자 근본인 사람, 청소년 사회 그리고 가정 사회의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 부처입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여성가족부는 헌법 제34 조 제3 항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부처로 신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그 존재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증명을 무리하게 요구받아 왔습니다.

폐지론 주장의 근거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1. 여성가족부가 사회에서 남성을 배제하며 성적 갈등을 조장한다, 2.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 예산이 연 1조가 넘으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다.

물론 폐지론자들의 이 두 가지 근거는 모두 거짓입니다.


1) 먼저, 여성가족부의 정책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여성가족부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성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정책 성별영향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성별 영향평가는 1995년 UN 제4 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근거로 2002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및 국가 정책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권리증진 및 양성 평등의 대한민국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성별영향분석’을 권고하고 있는 UN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육성, 복지 및 보호는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만 13세-만 18세의 모든 성별의 청소년이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의 대상입니다. 가족 정책과 인권보호 정책 역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은 다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양성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네 가지 주요 정책 중 한 분야의 정책일 뿐이며 실제로 이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 중 10 퍼센트 미만이며, 반드시 여성만이 정책의 수혜대상도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 역시 수혜 대상자의 성별을 하나의 성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본 정책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행 피해의 양상과 통계를 통해 정책의 대상이 특정 성별에 맞춰질 수는 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 다음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총 513조 5천억원입니다(링크 1). 그 중 여성가족부에 배정된 예산은 총 1조 2천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0.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총 예산 1조 2천억원 중 여성 정책에 982억원을 편성하였다고 올 초 소개하였습니다(링크 2). 따라서 1조나 되는 국가 예산이 단지 여성‘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며, 약 8.1 퍼센트의 여성가족부 예산이 여성 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1.9 퍼센트의 예산은 여성은 물론 남성이 수혜대상이 되는 정책 – 한부모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인권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청원인은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게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구되는 능률성 검증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물의 절대적인 양이나 숫자로 나타나는 효율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에 의해 국가에 부여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최전선이자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지는 불가침의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18부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에게만 요구되는 효율성 검증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여성‘만’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존의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법 테두리 내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 권한을 강화하여 주어진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때에 폐지론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청원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가 필요한 이유


지난 2020년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의 이유 중 하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사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까닭은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위에 언급한 이유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걱정을 나타내신 분들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런 사건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예방하고, 고발권 등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사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성가족부에게 아주 현실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지 사후처리로서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소 큰 틀의 예방 방안을 짜는 데 그치는 성폭력 예방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입법을 통해 일선의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들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 등의 적극적인 조치의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수사권이 없는 일반 정부 부처로서 수사권을 지휘하거나 행사할 수는 없지만, 성폭행 피해 발생 즉시 가해자를 고발하고, 여성가족부 동의 없이 수사당국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수사종결 동의권도 함께 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피해자 인권의 제고와 성폭력 피해 예방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치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 300여명에 그치는 여성가족부의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정책을 일선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산하의 청을 두고 있지 않은 중앙 부처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등이 적시에 국민들께 가닿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충원은 물론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정책 실무진들과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권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여성가족부, 법원, 검찰, 경찰이 주축이 되는 특별위원회법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 방안들은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니 이와 같은 정책들이 뒷받침 된다면 여성가족부의 존재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도 여성가족부가 참 든든한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 조). 이 존엄과 가치는 어떤 인간도 타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헌법 원리의 천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가 부끄럽게도, 아주 오랜 시간 지켜오지 못한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 헌법 원리를 지켜가는 선봉에 선 정부부처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자기 목적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존속하고 권한을 강화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 사회가, ‘평등을 일상으로’ 이뤄내고 지켜내는 입법부와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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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쏘아올린 작은공효과확실한거 봐라 ㄷㄷ





번외편)
여가부 국회토론회 출석 요구에도 10년동안 한번 출석


여가부(산하기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딴게...정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