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20521?cds=news_edit


1. 가짜뉴스에 대해 배상금을 손해액의 최대 5배, 또는 언론사 연 매출의 0.01%~0.1%로.

2. 정정보도는 기존의 보도와 같은 시간, 크기로 보도.

일부만 정정힐 경우 50% 이상.

3.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정보도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