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와 함께 제출 내용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

계약금 대납 등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남


주택법 위반 제외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하여 종료


'봐주기 수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

지난 6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