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로 실명 노출함

2억 손배 청구했으나 2백만원 지급 선고

고소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모욕죄로 은평구청장이 1억 손배 소송 했으나 모욕죄는 기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66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