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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란 12:75 – 그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벌이 있어야 하되 그의 안장 속에서 발견되는 그가 벌을 받아야 됨이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노라.
  • 쿠란 4:15 – 너희 여인들 가운데 간음한 자 있다면 네명이 증인을 세우고 만인 여인들이 인정할 경우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감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들에게 명할 것이라.
  • 쿠란 24:4 – 순결한 여성들을 중상하는 자들이 네명의 증인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여든대의 가죽형을 가하되, 그들의 증언도 수락해서는 아니 되나니 이들은 사악한 죄인들이라.

아무리 봐도 무고가 너무 심하다 보니 쿠란에 이런 구절이 생겨서 예방조치 한거 같음. 증인이나 증언 없고 위증방지.


그러나 4명의 남자 존중할 만한 증인 혹은 자신의 고백이 없는 성폭행에 대한 고소는 여인 스스로 부정한 성관계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반대로 대부분의 이슬람법학자들은 성폭행 당한 여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동의한다. (Bidayat al-Mujtahid Vol. II, P-317)  

샤리아 법에 대한 해석은 이슬람의 주요한 수니파의 4곳 학교에서 제각기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샤리아 법에서의 간음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샤리아 법은 남녀가 공동으로 인정한 간음의 경우에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남녀가 부인할 경우 4명의 남자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샤리아 법에서는 성폭행자가 미혼일 경우 매질 100대를 맞으며, 기혼일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게 된다.

성 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간음죄 혐의를 받게 되는 여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음을 성폭행자를 지명함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하며, 혐의자가 부인할 경우 4명의 남자 증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4명의 남자 증인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여인은 간음죄와 함께 명예 훼손에 저촉된다.'


이건 무고 막으려고 이렇게 무함마드가 조치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