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구조를 알면 최소 주문금액이 있을수밖에 없더라..ㅋㅋ 우리가 음식시킬때 배달비 2000원 3000원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고 식당주인도 부담금액이 있기에 (ex 총배달비 6000원, 그 중 2000원을 고객부담시키고 4000원은 식당에서 냄) 5000원 6000원 이런거 시키면 팔아도 오히려 손해라 최소 금액 설정할수밖에 없음
식당 업주가 내는 배달비는 계약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대행료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A 업주가 B 대행업체와 배달 건당 5,000원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A 업주는 본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소비자가 낼 배달팁을 정한다. 본인이 3,000원을 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소비자에겐 2,000원을 받아 5,000원을 대행업체로 전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서 배민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배달비에 배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민 측은 "고객 부담 배달팁이든, 업주 부담 배달대행료든 배민이 결정하거나 수취하는 금액이 아니다"며 "배달비는 배달대행업체가 결정하게 되고 이 가운데 식당이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 배달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뭐 케바케 아닐까
A_1. 장사가 잘 되는 곳 → 이윤이 많이 남아서 배달부담을 가게가 더 가져가도 괜찮다 → 고객 부담 배달비를 저렴하게 해서 더욱 많은 판매증가를 기대해본다.
A_2. 장사가 잘 되는 곳 → 어차피 배달비를 고객에게 많이 부담시켜도 인기있는 곳이라 매출에 영향이 없다. → 그냥 고객에게 배달비를 비싸게 책정한다.
B_1. 장사가 잘 안되는 곳 → 남는게 별로 없으므로 고객이 배달비를 더 부담하게 한다.
B_2. 장사가 잘 안되는 곳 → 배달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고객이 시키는게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남는게 거의 없어도 가게에서 배달비를 좀 더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