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식으로 sns에서 나대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해고사유에 해당하니 sns 이용시에 주의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직무교육때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데...대기업같은곳은..


공무원은 더 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