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간통사건 걸리면 문자/카톡기록 죄다 포렌식해서 뭔 얘기 주고 받았는지 싹 다 확인하는데

지금 남편 출장갔어~ 집으로 와~♡

이런 내용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ㅈ된다.

나 유부녀야, 라고 밝힌 부분에서, '내가 그걸 몰라서 당신을 만난건데 앞으로는 만나지맙시다.' 라고 확실히 끊었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민사재판에 가도 승소할 수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

불륜이 '나 불륜이오!' 외치고 당당하게 들어오는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다가, 썸타고 연애하는 싱숭생숭과 설레임 간절함 등등이 정말 자연스럽게 온다

단지 그 상대가 유부녀였을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