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태형을 실시한다.


질병방위청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불량 적발 시 현장에서 곤장 10대, 마스크 착용 불응 시 추가 곤장 10대를 맞게 된다. 만약 클럽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방역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면 곤장 70대와 거주지로부터 1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거주지 및 이동제한명령(귀양)을 받게 된다.


처신 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