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년매출 약4천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로

세금이 덜 나오거나, 세금신고하는게 편함.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세금계산서 사고파는것도 대부분 이러한곳에서

주로 거래됨.


간이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업종이

아닌것(농축산물 등)

두개 묶어서 장사하는데

이건 진짜 세무서에서 작정하고 털지않는이상

잡기가 매우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