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짧은 배움으로는 피해자가 누구고 무엇이 누구를 불쾌하게 한다는건지 모르겠는데


공익이 사익의 제한보다 크지않은데 강행하면 되려보상청구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헌재가 현명하길 믿어야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