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도한 문서작업

<채용공고에 올라온 세정부문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 방진복(무진복) 착용

- 방진복 착용근무 가능자

-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동일업종 또는 유사직무 경력자

- 방진복 착용근무 有경험자    0명


 위의 <채용공고에 올라온 세정부문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을 보면 문서작업에 대한 자격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c/r 내부에서의 많은 작업들이 문서작업과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면 이는 작업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작업 이외의 부분에서 과도한 피로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문서작업만으로 간소화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워라벨[W.L.B(약칭)]

 현시대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일과 생활(휴식과 취미활동 등)의 조화이며 이는 여러 통계조사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우선 순위로 뽑은 직장내 근무조건으로 투표되었습니다. '워라벨'은 이미 1970년대 부터 사용되었으며 이 시기의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등을 통해 파생된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을 통한 고수익과 향락을 인생의 목표로 보는 시점을 전환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것 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의 인재 육성계획과 성장을 위해서 '워라벨'에 대한 계획과 분기점을 세우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1. 연차 사용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을 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례 혹은 풍습에 의해서 연차 사용에 대한 많은 제재들이 있습니다. 휴가나 경조사를 제외한 연속적 연차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연속적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부서 혹은 해당 인원에 대한 비판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적으로도 어긋나며 

2-2. 잔업

2-3. 2~3년차의 근무자의 잦은 퇴사


3. 상선약수, 반면교사


4. 급여 및 공약실천, 복리후생 (장점)


5. 재투자 및 비전과 수용(장점)


etc. 주말근무 쉬는시간 변경


etc. 무진복 지급 지연


일단 여기까지 적었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