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가 있었는가"

"고의적이었는가"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보았는가"


이 세개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데


다 들어감 ㅋㅋㅋㅋㅋㅋ


기망행위도 아니 랜덤의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해도 


기망행위 자체가 신의칙에 준거하기 때문에 의도된 미공지는 신의칙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