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4. 25.>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013870


왜안막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