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채널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공개되던 리포트 중 이번 확률형 아이템 리포트는 모두에게 공개함.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한 리포트임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다름없이 보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도박과 사행행위 그 어디에도 포함 되지 않음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려면 게임법 개정이 아니라 현행법 상 도박, 사행행위에 대한 기준을 뜯어고쳐야 함

+외국의 경우 일본은 컴플가챠는 법으로 금지, 그 외는 자율규제. 중국은 천장시스템이 의무.
유럽의 경우 나라마다 다르며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도박이 불법이 아닌 나라 뿐.
 미국과 유럽은 전체적으로 미성년이 확률형 아이템을 접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https://www.notion.so/J-TMI-57e56f2681004212baf4d4d97a7c9421
리포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