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로 판매하지 않고, 게임머니 혹은 게임 재화(다이아 같은)를 구입한 후에 그걸로 아이템을 사게 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그게 취급이 좀 더 자유로워서일텐데, 이번일도 그것때문에 문제된걸로 보이네요.

실지로 현금으로 바로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했으면 째깍 현금으로 돌려줘야 할텐데, 다이아를 구매한 시점에서 이미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불정책은 법률이 아닌 내규에 따라 어느정도 지들 맘대로 처리해도 법에 안걸리게 되어 있을거에요 아마.

이런 과금시스템으로 법망 피해가지 못하도록 유료 게임재화는 현금과 동일취급 되도록 법을 재정해야 이런일이 다시 발생 안하죠.

안그럼 이렇게 가치 환산은 지들 맘대로 해서 유저가 느끼는 실재 효용 가치의 절반도 안되는 보상 해주고도 우리는 내규대로 했을 뿐이다 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