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주체가 개인과 회사가 아닌 단체와 회사로 계약되어있음. 그렇기에 계약상 단체와 회사는 거의 동등하게 볼 수 있음


2. 분명 계약서 상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있을거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중 사고가 나서 약속한 일수를 못채우는 경우 몇배로 반환한다 등의 배상과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있을거임


3.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유의 경우 클붕이들도 사람인데 그래 그럴 수 있지. 날짜만 채워주쇼 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상대방 귀책사유 100프로의 무조건적인 계약의무 불이행이라 노답임.

징벌적 배상으로 날짜 채우겠습니다? -> 이건 당연히 채워야 하는거고 금전적이건 뭐건 보상이 오고가게될거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