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더 보면 판시전과항목이 보이고 이미 확정된 판결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양형의 이유에서도 후단 경합범이라고 명시하고있다

후단 경합범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


판결문도 남아있으니 (2020고단3050) 한번 확인해보자





이걸 보고나니 대충 이야기가 맞는거같다


기존에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불법유포하면서 핸드폰이 수색대상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안에 있던 영상들이 걸려나온것으로 보임


여기서 생각하는 함정수사같은건 아닌거같은게 내 생각